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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민법 제12조)를 받아 그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그런데 제1심 판결문에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표기디어 있다. 사실 원고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제 1심 법원은 사실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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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다.
4. 금치산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5. 미성녀자에 대하여서도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 禁治産者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후견인의 대리권행사에 의하여만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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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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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고시연구, 1994, 12, 63쪽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 행위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는 개별적이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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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파산
대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제3호). 물론 금치산자나 파산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대리인이 될 수는 있다(제117조). 그러나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금치산선고를 받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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