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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2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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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법리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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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기간제 운영실태를 볼 때 3년으로 정하는 것이 기업의 인력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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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의 전환 인원을 제한하게 될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무기근로자의 전환대상이 되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복수의 근로자가 있을 때 사용자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전환 예외를 시도할 수 있다. 무기근로자로 전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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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가금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최대 3년으로 제한
차별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3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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