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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료관의 운영 방향 결정, 재원 조달 방안, 시설, 인력 충원 문제, 설립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안과 시행세칙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Ⅵ. 기록과 기록말소
1. 제도의 근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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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말소 제한기간 9년
-21월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보수의 2/3 감
정직
1~3개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18개원+정직처분기간 승진 못함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7년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 제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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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말소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시행지침」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의 무효 취소의 확정과 처분별 말소시기가 만료될 때 말소된다.
정직은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직위해제는 2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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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말소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시행지침」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의 무효 취소의 확정과 처분별 말소시기가 만료될 때 말소된다.
정직은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직위해제는 2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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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은 「취소 및 사면처분」란에 기재
ㅇ 처분일자 : 말소일자를 말함.
ㅇ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 (별표 1) 참조
ㅇ 처분기관 : 말소한 기관을 말함.
2. 이미 보고되어 있는 징계처분사항에 대한 말소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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