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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159 기반시설연동,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환수, 159,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연동,개발이익환수,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도시계획제도1P요약,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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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함이 원칙
ㅇ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순차개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비용을 납부하고 시장·군수가 대신 설치(법 제69조)
ㅇ순차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선투자하고, 추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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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대안
① 제1안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을 보류 하고 도시계획 세 및 개발 부담금을 보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② 제2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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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공공시설
2) 공간시설
3) 유통공급시설
4) 보건위생시설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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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구역이 함께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발행위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있다.
(3). 기반시설 연동제의 도입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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