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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경우, 당해부담분만큼 감면
- 총부담비용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지별로 부과
- 용도별 과중치 적용( 주거 1.0, 상업및업무 2,7, 공업 1.6, 기타 1.8) 1. 도입배경 및 목적
2. 개발밀도 관리구역제
3. 기반시설 분담구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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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관리청
및 관할 도지사 도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능
중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장차 행정체제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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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서 론
2.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및 수행절차
3. 기반시설부담구역제
4. 맺음말
참고
159 기반시설연동,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환수, 159,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연동,개발이익환수,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도시계획제도1P요약,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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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제=> 시장ㆍ군수가 개발이 집중돼 기반시설이 부 족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행위자에게 도로나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 록 하는 것이다.
다면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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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안하였던 뉴타운특별법안은 기반시설의설치에 중앙정부가 50%의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 그리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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