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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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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 대결 1996. 8. 16. 94모51(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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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한다.
-- 중상해 판단은 어떻게 하나.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ㆍ상해 부위ㆍ병명과 노동력 상실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치료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결정적인 판단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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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기 전에(이 사건으로는 1990.3.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 날 집행되었다.)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1990.3.1.부터 같은 달 27.까지 27일간 구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이 사건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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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일정 기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의 선도를 받을 조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일정기간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
- 무혐의처분: 수사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없음을 최종적 판단
-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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