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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소외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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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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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도입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위원회의 권한 4. 사외이사의 참여 문제 5. 미국의 위원회제도의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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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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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⑥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⑦교원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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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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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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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국가 안보 또는 정부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민주적 결정을 통한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때 위원회의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4) 민원처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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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권(근기법 제12조)등의 권한이 있다. Ⅴ.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조정과 판정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특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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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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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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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V. 결 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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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업무,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소비자안전,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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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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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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