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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인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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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공제 실시
비과세 되는 학자금의 범위 및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조정
지상배당에 대한 과세 완화
배당세액공제 확대
기타 공동사업과세에 대한 특례정비
양도소득세율 인하, 양도 소득특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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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근로소득) X 보험료율
②지역가입자: 세대단위로 산정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직업 참작한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148원90전)
보험료 부담, 납부
-직장가입자: 50, 사용자는 100씩 각각 납부
-교직원: 가입자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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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소득 x 30/100
② 보험료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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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지역보험료 경감
-도서벽지농어촌에 거주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등으로 장관이 고시하는 곳
-대상지역: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시간이 오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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