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이다. 한편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른 제소권자(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5.06.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취득원인에 기한 법률관계에 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든다.
③ 이원설
이 견해는 확인소송에서도 이원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독일과 우리나라의 소수설에 속한다. 소송물 개념은 현행 소송법과 무관할 수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7.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자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판결이 된다.
III. 결론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삼아야만 분쟁해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기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9.03.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받는다’고하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자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한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