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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실질적 차이없으나 형식설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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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권리귄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정리회사관리인이 받은 기판력은 정리회사에게, 선정당사자가 받은 기판력은 선정자에게, 유언집행자가 받는 기판력은 상속인에게, 선장이 받는 기판력은 선주에게 미친다. 권리귄속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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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승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물 이론과 관련된 논쟁, 또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소송물 이론에 따를 때는 부당히 기판력의 범위가 넓혀진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밝혔었다. 그렇다고 청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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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한 뒤의 承繼人
변론종결한 뒤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a . 承繼人의 範圍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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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후 사망
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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