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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받는다’고하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자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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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확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변론종결후 승계인의 범위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라는 곳에 귀착하게 된다.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원칙과 예외
Ⅱ.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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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후 사망
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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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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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사이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18조 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종결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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