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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b.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
- GATT제12조 및 제18조B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라의 대외재정상황의 개선 및 국제수지옹호를 위하여 수입수량제한제도의 철폐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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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및 결정의 이행에 대한 자국의 의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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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늘 생산량 증가가 9만 톤에 달했음에 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량은 1,200톤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한국의 긴급수입제한 발동의 정당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한 당시 국내 언론에서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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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PPT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SG 제 7조, 9조)
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예외적으로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심각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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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국제법의 기준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행하였다. 양국은 협약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 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기간은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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