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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중에서 甲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은 낙찰인 A가 아닌, 소유자였던 甲에게 반환 청구해야 하며, 이는 회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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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교부에서 \'후순위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이 설사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참고로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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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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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유치권이 있다. 부동산의 유치권은 신축 건물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건축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물을 점유, 유치하고 있는 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유치권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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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낙찰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② 입찰공고-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낙찰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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