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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가. 신고요건 : 수급권자의 가급연금 계산대상자 추가·제외등 변경이 있는 때
나. 제출서류
1) 수급권자 내역변경등 신고서 1부
2) 호적등본 1부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4) 장애진단서(3급 이하의 장애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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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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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확인방법
- 행복e음 확인
- 본인신고: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60일) 이내에 통지
제5단계
수급자 관리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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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파악이 어렵다.
◐ 국민연금법 소득규정 조항 위헌제청
◐ 국민연금법 제19조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장내역변경의 신고)
◐ 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2.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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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휴지 폐지
1)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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