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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同規則 第40條 2項).
_ (3) 公益委員會議는 構成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同規則 第12條 4項). 그리고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同規則 第40條 3項).
_ (4) 合議는, ① 事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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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단결권보장과 하위법률에 의하여 다른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성격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법규범력이 인정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정법적 개입과 사법심사가 당연히 요청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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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생활필수적 공공분야' 또는 '경제적 사회적 긴급상태' 아래서만 강제중재는 헌법상 보장된 團結活動權(Koalitionsrecht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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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기 경보체제 확립
ㅇ3국간 실무작업반은 NAFTA 긴급 수입제한 조치 규정의 이행여부 및 필요시 수정검토 작업 수행 < 자사에 대한 해외잠재성의 파악 >
< 국내에 있어서 정치력과 법규의 파악 >
< 국내경제환경의 평가 >
<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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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기 경보체제 확립
ㅇ3국간 실무작업반은 NAFTA 긴급 수입제한 조치 규정의 이행여부 및 필요시 수정검토 작업 수행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형수, 세계문화탐방,21세기 미디어, p. 1999,123∼125
http://www.i-canada.org/ca-life-culture+explora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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