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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퇴지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여도 이는 근기법 제34조에 위반되는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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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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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된다.
(가)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요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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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보호
55.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56.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57. 사용자의 징계권
58. 징계해고
59. 인사이동
60. 배치전환
6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62. 합병과 근로관계
63. 해고의 정당성
64. 정리해고
65. 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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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계속 인정하게 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취규가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용승계 후 취규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 일정 기간을 정하되, 양수인 사업장의 취규와의 단일화를 위해 취규 변경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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