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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출에 미치는 효과
Ⅴ. 노동생산성의 동향
1.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 5.9%에서 2.4%p로 증가
2. 물적노동생산성(전체근로자 기준)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11.5%, 10.7% 증가
Ⅵ. 노동생산성의 임금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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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하락의 악순환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
* 목재/나무, 가죽/가방/신발, 섬유제품, 조립금속제품, 가구/기타제조
□ ‘09년 2/4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여, 3분기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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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금속광물 업종
○ 비금속광물 업종의 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증가율 차이를 볼 때, 명목임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2개 업종을 제외하면, 명목임금 증가 이상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보인 경우는 유리 및 유리제품, 일반도자기,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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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은 16.71%이다.
[이유] 자본비용을 반영하여 적정임금상승률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므로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노동생산성의 상승률과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노동자의 생산성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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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 = 물적 생산성상승률 ± @
가정 : 물가상승률, 생계비상승률 및 기업측의 제품가격인상률이 동일, 부가가치율 불변이어야 노사쌍방에 타당성. 전국적 임금인상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물적노동생산성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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