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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사용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근로자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사업주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3) 판결의 내용
(1) 취소판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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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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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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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및 금지, 공고문의 게시, 원직복귀 또는 고용승계, 배상, 단체교섭의 개시, 조합시설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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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건의 현황과 그 처리
3) 화해해결의 실태
Ⅴ. 직장 내 노동분쟁조정제도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1) 고충처리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상담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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