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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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취지

3. 당사자

4. 초심절차

5. 재심절차

6. 행정소송

본문내용

규94①). 다만, 초심의 명령을 변경하는 때에는 불복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노위규89).
6.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31②).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절판정은 확정된다(근31③).
2)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사용자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측이 제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피고적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사용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근로자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사업주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3) 판결의 내용
(1) 취소판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2) 기각판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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