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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Ⅰ. 노조법상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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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Ⅰ. 노조법상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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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의 적용
(1) 교원노조의 설립 ∙ 운영 단위(동법 제4조)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동법 제7조)
(4) 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5) 정치활동의 금지(동법 제3조)
(6)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7) 부당노동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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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권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 판정,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규약/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휴면노조의 해산, 단협의 시정명령, 단협의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결정,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명령 의결, 단협의 해석/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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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라. 규칙 제정권
중앙노도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제25조)
(2) 노조법상 권한
가. 의견제시권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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