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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실질설이 타당하다(서울고법).
Ⅳ.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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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이 도급 등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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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5) 단체협약의 체결
(6) 단체협약의 효력
(7) 쟁의행위
(8) 대체근로
(9) 조정 및 중재
(10) 부당노동행위제도
4. 그간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5.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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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수설
3) 연합단체 또는 지부/분회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준하여 판단
나. 사용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 내용
규범적부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협이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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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의 사용자개념은 법문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법규준수의무자, 즉 책임 및 이행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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