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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리의무는 미발생한다. 즉 구제명령은 확정적, 공정력 인정은 되나, 법률 등에 의해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구속력이나 판결, 급부의무를 강제 실현시키는 집행력 등의 효력은 지니지 않는다. 1. 구제신청의 주체
2. 초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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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3.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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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사건에 시민법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예가 많았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성과 장기간의 소요 및 많은 비용의 부담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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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긴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법상 벌칙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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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당해고구제의 신청인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반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또한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는 노조법 제 85조 5항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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