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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당해고구제의 신청인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반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또한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는 노조법 제 85조 5항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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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구제대상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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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 노동위원회 판정과의 연계 강화
○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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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부당해고구제절차상의 배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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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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