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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거금지시설
생산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점거 금지된다.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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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4. 생산관리
-5. 준법투쟁의 정당성
-6.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7.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8. 쟁의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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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VI.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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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가 일반적이로 노조사무실이 기업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구법에서는 쟁의행위는 사업장내에서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다.
(4) 유형별 정당성
①규모에 따른 정당성
전면적 직장점거와 부분적 직장점거가 있으며, 부분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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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폭력/협박 등의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을 가진다.
(2) 폭력/파괴의 금지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케팅
노조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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