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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설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금액이 5만원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의해서 진흥지역 안팎에 의해서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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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사항이 있으나 농업인주택, 농업인 공동편익시설인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양어장등양식시설등에 한정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끝으로 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르는 농지보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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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다. 부과기준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1996.1, 283-288쪽을 참고.
전용부담금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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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농지ㆍ산지전용부담금을 중심으로 공공사업과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자본이득세제의 중심을 이루는 개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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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등을 감면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1) 개발부담금
- 관련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감면내용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100% 면제
2) 농지전용부담금
- 관련규정 :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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