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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공, 사법영역에서 다같이 다수당사자가 참가하는 집단적 쟁송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쟁송구조를 정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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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목적은 바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는데 특색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민사소송제도이며 또 소송에 의한 이러한 다수당사자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관여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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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기 상이한 판결선고가능하다. 자백간주된 피고들과 원고주장다툰 피고들사이에 동일한 실체관계대해 서로 배치된 내용판단고려해도 위법이 아니다. 독립지위 갖지만 같은절차에서 병합심리되는 이상, 각 공동소송인에 대해 기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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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으며 , 이를 간과 하고 내려진 판결은 상소로서 다툴 수 있지만 , 판결이 확정 되면 판결은 유효 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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