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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를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다수)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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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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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단결체는 그 실체를 갖추는 시기 즉 노조 결성시에 성립한다.
2. 법적지위
헌법상 단결체는 근로 3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단결활동에 관한 면책효과, 그리고 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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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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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2.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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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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