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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확장적용결정 위반의 효과
지역단위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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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서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35조)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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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확장적용결정 위반의 효과
지역단위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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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입
3)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한 도입
4)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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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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