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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확장적용결정 위반의 효과
지역단위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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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④ 검토의견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되고 효력확장시에도 규범적 부분문 효력확장되므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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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확장에 있어서는 소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로서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리원칙의 적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확장되는 단협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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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Ⅳ.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Ⅴ.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효력>
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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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 인정된다.
3) 일반적 구속력의 종료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효력확장이 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장은 종료된다. 또한 확장적용된 단협이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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