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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의 종료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효력확장이 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장은 종료된다. 또한 확장적용된 단협이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도 확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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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리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④ 일반적 구속력 종료
신규채용, 탈퇴로 조합원 수가 반수 이하로 된 경우 효력확장은 당연종료하게 된다. 1. 의의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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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로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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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서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35조)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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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1. 교섭 의제나 절차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2.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4.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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