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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의 종료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효력확장이 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장은 종료된다. 또한 확장적용된 단협이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도 확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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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서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35조)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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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5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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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리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④ 일반적 구속력 종료
신규채용, 탈퇴로 조합원 수가 반수 이하로 된 경우 효력확장은 당연종료하게 된다. 1. 의의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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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로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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