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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조직/비조합원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인정된다. 3) 일반적 구속력의 종료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효력확장이 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구속력
,
근기법 35조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구속력
,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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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등록일
2010.12.13
파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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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채용예정과 채용결정 (노동법)
,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해고예고의 문제 근기법 제35조는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인정함으로써 내정단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채용내정 채용결정
,
채용예정 채용
,
노동법상 채용예정과 채용결정 (노동법)
,
페이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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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등록일
2018.05.22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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