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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
(3) 해제요건의 가중 12
Ⅵ. 결론 13
○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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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 여는 해제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의 청구를 변경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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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이다. 서구의 민법은 하자에 대하여 악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입법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민법의 특징은,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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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감액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FOB계액에서 매도인이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협약상에 규정된 대금감액청구권 조항은 물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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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규정도 종류매매의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금감액의 방법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보다 「현실로 인도된 상품의 인도당시의 가치와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그 때에 갖고 있었을 가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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