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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령권한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잔대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이경호가 피고들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등의 물적증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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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수령하는 방법
ⓑ반대로, 매도인 본인은 수입상이고 은행은 그 대리인으로서 수입상의 취소불능위임장을 받아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매각대금채권의 양도를 받아서 대금을 받는 방법
ⓐ와 ⓑ의 방법은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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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수령(○)
목적물 인도(○)
4)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할 수 있다.
(2) 거절권
1)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본인의 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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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대장 비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3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음
후원금 관리를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이용대금과 함께 관리
4개의 후원금 계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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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5) 갑 소유로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을이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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