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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대세효)
⑴ 의 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대세효 내지 네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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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이것은 개별적ㆍ추상적 처분에 해당한다. Ⅰ. 문제점
Ⅱ. 개별처분
1. 의의
2. 개별적ㆍ구체적 처분
3. 개별적ㆍ추상적 처분
Ⅲ. 일반처분
1. 의의
2. 판례
3. 성질
4. 종류
5. 취소판결의 대세효(일반처분 취소의 제3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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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정하고 소송상 화해를 부인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본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대세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객관적 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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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對世效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심판으로 분쟁을 획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허권이 본래 대세효를 가지기 때문이다.
3. 一事不再理效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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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대세효의 준용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물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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