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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신청등<개정 1996.1.17>)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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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지급신청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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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함
*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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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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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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