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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일정소득 공제제도로 전환 ④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또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 등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개편 방안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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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취득
(2)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중 일정한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법정한 취득
(4) 법인의 합병, 공유권분할로 인한 취득
(5)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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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 취득시한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 대체농지 취득지역 :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 안의 지역
㉣ 대체농지의 가액 : 대체취득 농지의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전의 농지가액 이하이어야 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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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증가분 과세)
① 천재 지변 등에 의해 멸실된 건축물 등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토지등을 수용당한 후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4) 형식적인 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환지 및 체비지의 등기
② 신
등록세 과세대상, [등록세 개념 납세의무자, 등록세 [등록세 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록세 세율, 등록세 농지, 중과세 대상,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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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
* 자경의 개념을 통칙으로 운영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은 제외(기본통칙 69-0…3)
ㅇ 대체취득 요건
-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 이상 취득
□ 비과세 : 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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