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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의 철회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는 그 정족수와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지만 탄핵소추의결을 통해 가져오는 대통령의 권한정지 및 사회혼란 등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을 위해 그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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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판결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만에 대통령 직에 복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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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16-1,609,614-614
② 결정문에 대한 견해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옳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집행'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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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판결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만에 대통령 직에 복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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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초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노대통령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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