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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飜譯的으로 斷受하였음은 注目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民事訴訟法 七二條의 解釋으로도 原 被告 중 一方이 參加人의 主張이나 請求를 다투지 않는 때도 三面訴訟의 形式으로 參加하여야 한다는 解釋이 文理上 當然히 나올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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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라 한다. 소송참가에는 협의의 소송참가와 광의의 소송참가가 있는데, 전자는 소송외의 제3자가 자주적.독자적 자격으로 계속중인 소송에 관여해서 당사자 상이의 분쟁을 자기의 이해와 관련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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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형태
1. 견해의 대립
(1) 제1설(2) 제2설
2. 판 례
3. 검 토
Ⅶ. 참가의 가부 (2003 기출)
1.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
(1)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2.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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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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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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