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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飜譯的으로 斷受하였음은 注目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民事訴訟法 七二條의 解釋으로도 原 被告 중 一方이 參加人의 主張이나 請求를 다투지 않는 때도 三面訴訟의 形式으로 參加하여야 한다는 解釋이 文理上 當然히 나올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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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가입하는 경우가지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독립당사자참가란 제3자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의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청구와 관련하는 자기의 청구를 주장하여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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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중복소송을 이유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이해한다.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독립한 대위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 대위소송은 민법이 채권자에게 인정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고유의 권리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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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제상 다수당사자소송의 경우 공통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 보조참가
Ⅰ의의
보조참가란 타인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관해 이해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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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으나 패소한 뒤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주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 올 때 주채무자가 보조참가소송(1차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주채무자는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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