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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라 한다. 소송참가에는 협의의 소송참가와 광의의 소송참가가 있는데, 전자는 소송외의 제3자가 자주적.독자적 자격으로 계속중인 소송에 관여해서 당사자 상이의 분쟁을 자기의 이해와 관련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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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판결부분이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심설을 취하였다.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의미 및 의의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 구조
3.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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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장이다. 신법79조는 다수설 입장을 반영해 편면참가를 입법하였다. 청구기각만 구하는 경우도 선해하여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장자체로 이유없음도 본안사항이므로 독립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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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청구에다 원고 또는 피고대한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공동소송 형식으로 심리할 여지 있을 것이다. 이때 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소송요건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흠결 시 판결로써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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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ⅰ)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ⅱ)참가이유가 있을 것 :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ⅲ)참가취지가 합당할 것, ⅳ)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의해 심판될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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