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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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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81.3.10 80도3321).
3.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본조는 폭행과 상해의 죄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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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의 경합
1)성립요건
①다수인의 실행행위
2인 이상의 다수인의 실행의 착수 이후의 실행행위가 있어야한다.
②의사연락의 부존재
행위자 상호간에는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연락이 없어야 한다.
③행위객체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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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의 경합
(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4. 합동범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3) 합동범의 공범
제4절 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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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1.3.10, 80도3321)
☆ 사 견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에 관한 위의 판례는 유기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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