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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문제
<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죄책
1.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1) 흉기의 의미
(2) 합동범
(3) 폭행 ․ 협박
(4) 재물의 강취
(5) 검토
2. 상해죄의 성립여부
3. 소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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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도훈, 진희)
※ 판 례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은 이시(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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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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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일 뿐이다.
Ⅴ. 결론
甲은 준강도미수의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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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입장(통설 및 판례의 입장)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라 하여 명백하게 공범종속성설을 따르고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고 범죄적 의사에 치중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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