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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49건

상해죄, 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문제 <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죄책 1.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1) 흉기의 의미 (2) 합동범 (3) 폭행 ․ 협박 (4) 재물의 강취 (5) 검토 2. 상해죄의 성립여부 3. 소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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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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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도훈, 진희) ※ 판 례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은 이시(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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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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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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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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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일 뿐이다. Ⅴ. 결론 甲은 준강도미수의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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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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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입장(통설 및 판례의 입장)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라 하여 명백하게 공범종속성설을 따르고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고 범죄적 의사에 치중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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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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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형법 제19조는 비록 일본형법 일본형법은 제207조에 동시상해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자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해를 야기한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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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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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수일원설은 예컨대 강도에 착수한 자가 아직 재물을 탈취하기도 전에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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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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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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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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