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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하므로 위의 사례에서 바로 보증인적 지위를 발생시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②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은 형법 제18조가 명시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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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에 본 법리를 적용할 때는 위에서 서술한 특수 구성요건 (보증인지위,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 및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
Ⅰ. 부작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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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동치성의 제2요소)
부작위가 구성요건 속에 확정된 행위양태와도 상응할 것, 즉 구성요건적 결과가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수단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질 것을 의미함.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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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리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즉,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석적으로는 인정되면 아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형법해석에 있어 도덕적인 관념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도덕과 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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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3.형벌불소급의 원칙
4.명확성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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