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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하므로 위의 사례에서 바로 보증인적 지위를 발생시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②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은 형법 제18조가 명시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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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에 본 법리를 적용할 때는 위에서 서술한 특수 구성요건 (보증인지위,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 및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
Ⅰ. 부작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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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의 살인이라는 범죄실현의사는 을이든 병이든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지향되어 있기 I. 문제의 소재
II. 제 1행위에 있어서의 갑의 형사책임
1.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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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동치성의 제2요소)
부작위가 구성요건 속에 확정된 행위양태와도 상응할 것, 즉 구성요건적 결과가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수단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질 것을 의미함.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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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데 갑과 을은 보증인 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라고 해석한다. 갑과 을의 경우 병이 술 자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가설일 뿐이고, 병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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