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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 적용의 요건(부실등기자의 책임요건)
제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실등기가 당사자, 즉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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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변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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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우리 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이를 부정하나, 등기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긍정하여 등기신청인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나 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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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고의 과실은 등기신청인 본인의 고의 과실뿐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 과실도 포함한다.
(4) 제3자가 선의였어야 한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5)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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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b) 등기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虛僞申請으로 사실과 다른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부실등기의 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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