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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을\'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6. 처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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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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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을 말한다. 반면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기부금, 융자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과 같이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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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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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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