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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용장의 발행목적이 물품매매에 속하는 Documentary Clean Credit과 해외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 시에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등을 현지에서 조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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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 물건의 가치가 매매대금보다 적어진 부분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해제 : 물건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손해배상 :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대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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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적 예약완결권, 약혼취소권, 상속포기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판결에 의해 효과를 갖는 권리: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등
청구권: 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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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69조
단 완전물이행청구권은 그 의무불이행으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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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을 허용하는 규정도 종류매매의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금감액의 방법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보다 「현실로 인도된 상품의 인도당시의 가치와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그 때에 갖고 있었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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