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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구체적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때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따라서 도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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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法院行政處, 法院實務提要: 家事(1994), 772, 773면 참조
)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면접교섭권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Doffel, Kindschaftsrecht im Wandel(1994), S. 96
) 이 내용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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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하거나 전화통화·서신교환 또는 동행 등 접촉하는 권리이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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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양육비 심판 청구 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지급(선급)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양육비를 대지급(선급)한 경우는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ㄷ. 양육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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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 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으|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
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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