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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 및 연대책임의 발생
회사분할이 효력을 발생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채무는 각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즉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분할회사에서 각 승계회사로 변경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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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의 독자성과 무인성 -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인수를 하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또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실효되더라도 채무인수 계약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 성을 가진다.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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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를 채권자가 교부받았다거나 그 당좌수표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이후 제3자가 매월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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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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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 사이의 계약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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