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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374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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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11
甲은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 마냥 제시하였다. 甲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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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 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 검사기간"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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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사업용 제외)
♡ 국제운전면허 : 발급일부터 1년(국외에서 운전)
♡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 1년간 누산벌점 : 121점(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벌점 소멸기간 : 1년(40점 미만인 경우)
♡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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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사업용 제외)
♡ 국제운전면허 : 발급일부터 1년(국외에서 운전)
♡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 1년간 누산벌점 : 121점(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벌점 소멸기간 : 1년(40점 미만인 경우)
♡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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